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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26109
약정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20.부터 2014. 6.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 사실 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전북 완주군 D 일원에 공원묘지를 건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다.

원고는 C의 이사이자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이다.

원고는 C의 경영권을 확보하여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2. 3. 2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용역보수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3. 28.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인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제2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따라 피고가 수행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사업의 경영진단

2. 이 사건 사업의 사업타당성 조사 및 검토

3. 이 사건 사업의 분양성 조사 및 검토

4. 상기 1, 2, 3항의 용역 결과에 따른 국문 보고서 작성 제3조 용역수행기간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2. 6. 30. 종료하는 시점까지 존속한다.

제4조 용역보수 본 용역과 관련한 용역보수의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피고에게 본 계약의 용역보수로서 3억 원을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억 원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억 원의 120%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체한다.

[특약사항]

1. 피고는 제2조(용역의 범위) 제1, 2, 3항을 수행하고도 원고가 C의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용역보수로 지급받은 3억 원을 상환하고, 피고는 원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제2조(용역의 범위) 제1, 2, 3항에 해당하는 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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