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단법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전북 완주군 D 일원에 공원묘지를 건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고 있었다.
원고는 C의 이사이자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C의 정관 제24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재적이사인 원고, K, F, G(대표이사) 중 합자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측 이사인 F의 이사직을 E로부터 승계받고 C은 2010. 9. 16. E에게 C 묘지조성공사를 도급하면서 E과 사업수행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르면 E은 C의 공사비조달과 상관 없이 C 묘지조성공사를 책임준공하되 C의 이사로 E이 지정하는 자를 선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E이 대표사원인 L의 형인 F을 C의 이사로 지명함에 따라 F이 C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
G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여 이사직에서 사임시키는 방법으로 C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경영권을 확보하여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2. 3. 2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주요내용의 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용역보수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3. 28.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고 소유의 별지 목 목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인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제2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따라 피고가 수행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사업의 경영진단
2. 이 사건 사업의 사업타당성 조사 및 검토
3. 이 사건 사업의 분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