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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386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광고 디자인 기획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상호변경 전에는 ‘주식회사 정진하우징’이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는 주택건설 및 분양,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산 수영구 B 일원의 토지에서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고, 원고는 2007년 4월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광고대행을 의뢰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08. 5. 28.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의 분양광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대주단 재향군인회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위 현장의 광고는 원고가 집행하는 것으로 광고금액 10억 원으로 약정한다.

- 마케팅, 사업성 검토, 광고 기획서, 분양성 검토, 상가 분양자들의 미팅, 분양을 위한 제반 업무의 투자되는 선 집행은 원고에서 하며 그에 따르는 집행금액은 광고대행을 하는 조건으로 투자한다. 만약 광고를 하지 못할 경우 투자된 금액은 총 약정액의 30%(3억 원)로 배상해주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바뀌더라도 광고는 위임해주어야 한다.

- 이 약정서는 본 계약서와 효력이 있는 약정서이므로 본 약정의 광고 금액은 증감될 수 있다. 라.

원고는 2008. 6. 22.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의 분양광고에 관하여 계약금액 9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08. 6. 23.부터 2011. 12. 31.까지(단,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장 분양의 완료 시까지 기간 연장), 피고의 사정으로 해약될 경우 피고가 계약금액의 5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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