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16. 9.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 창업 및 경영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의료기기 개발연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4. 18. C을 통해 피고에게 피고가 추진하는 바이오(Bio) 사업의 일환으로 바이오센서 개발에 관한 ‘전략 컨설팅 제안서’를 보냈다.
이어서 원고는 2016. 4. 25. ‘바이오사업 전략수립 컨설팅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당일 용역보수 중 선금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2조(용역제공기간) 본 계약의 용역제공기간은 ‘갑’(피고를 뜻한다. 이하 ‘피고’)과 ‘을’(원고를 뜻한다. 이하 ‘원고’) 간에 상호 합의한 계약 체결일인 2016. 4. 25.부터 2016. 7. 1.까지로 한다.
(후략) 제3조(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는 피고와 원고가 제안서를 통해 상호 합의한 바에 따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Market Research
나. Marketing Strategy
다. Bio-Biz Planning 제4조(용역의 착수 및 산출보고) ① (생략) ② 산출물의 보고
가. 원고는 본 계약의 용역제공기간 만료 7일 전까지 본건 용역을 완료하고 그 촤종결과물을 문서(이하 ‘용역결과보고서’라 한다.)로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결과보고서에는 용역수행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생략) 제6조(용역보수 등) ① 본 계약의 용역보수총액은 금 100,000,000원(VAT별도)으로 하되, 원고는 다음의 일정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
구분 셰금계산서발행일 금액 선금 용역수행계약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