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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61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03:13 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B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과 함께 C 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위 C 지구대에서, 담당 경찰관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상대방 여성 운전자인 G 일행에게 욕설을 한 것을 고려하여 피고인과 분리하여 민원 상담실에서 조사하는 것을 보고 민원 상담실에 임의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D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 십 새끼 죽여 뿔라, 니 마음대로 해 라, 너 한 건 했네,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사진 다 찍어 놓았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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