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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21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23:0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수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씨발놈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지구대 내 컴퓨터 모니터를 잡아 흔들고 민원 접수대에 발을 올리며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위 지구대 앞에서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 위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F 경장의 목격 상황 진술), 수사보고(지구대 CCTV 자료 판독 결과 및 캡쳐 사진 첨부)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컴퓨터 모니터를 잡아 흔들고 민원 접수대에 발을 올린 적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폭행이 성립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관 E이 근무하는 위 지구대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컴퓨터 모니터를 잡아 흔들고 민원 접수대에 발을 올린 행위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등 참조), 그로 인하여 지구대 상황근무를 방해한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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