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12.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7. 3. 새벽 무렵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D 병원 1 층 고객 상담실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3. 10:30 경 위 고객 상담실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6세 )에게 “ 새벽에 내원했을 당시 진료를 거부한 간호사의 이름을 알려 달라. 지금 가방에 칼이 있다.
칼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협박한 다음, 2017. 7. 3. 13:20 경 위 고객 상담실에 과도( 길이 8cm, 칼날 길이 4cm) 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든 채 다시금 E를 찾아왔다.
피고인은 2017. 7. 3. 13:55 경 위 고객 상담실에서 ‘ 칼을 가진 사람이 위협하러 왔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F 외 1명에게 “ 이 똥파리 새끼야. 짭새 새끼들이 왜 왔어.
너희 중부 경찰서 새끼들은 빠져 ”라고 욕설을 하다가 가방에서 과도를 꺼내려고 하는 순간, 위 경찰관들 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을 밀치고 위 F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F,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발생지 CCTV 영상 분석 관련, CD)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소견서 및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