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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1 2014고정3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15:10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45 대구달서구청 2층 주민생활지원과 상담실에 피고인의 기초수급 생계비가 감소된 이유를 따지러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 상담실에서 대구달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공무원인 B(여, 36세)의 설명을 무시하면서 앉아 있던 철재의자를 바닥에 내려치고, 달서구청장을 만나겠다면서 나갔다.

피고인은 그 후 다시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로 찾아왔고, 대구달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위 B이 한 번 더 감액사유를 설명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사무실 유리탁자 위에 있던 사기 꽃병을 들고 내리치면서 "시너를 뿌려서 다 불 지르고, 칼로 다 찔러 죽이겠다.“고 소리치는 등 위 B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35분 동안 달서구청 공무원 B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담실 내 CCTV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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