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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2.14 2012고단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19: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읍 윌리에 있는 ‘양양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연창삼거리 쪽에서 강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03킬로미터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7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치골 상하지골절 등과 좌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 등으로 약 2개월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좌안의 시력회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게 하는 등 영구적 장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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