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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16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00:29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모다아울렛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교촌삼거리 쪽에서 한우물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데다가 제한속도 시속 70km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4km나 초과한 시속 약 134km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우측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구급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을 2013. 12. 25. 07:21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안면골 골절에 의한 극심한 비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C1, C2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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