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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5 2015고단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팔마로에 있는 풍덕교 상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순천종합버스터미널 쪽에서 순천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3.4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2세)의 왼쪽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환 골절 등의 상해 및 좌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CCTV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3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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