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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6 2014노25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64km나 초과한 시속 약 134km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우측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구급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은 다발성 안면골 골절에 의한 극심한 비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C1, C2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및 피고인도 제한 속도 규정을 위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피해자 C의 진로변경으로 돌릴 수 없으며, 피고인이 구급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운전을 함에 있어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었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7. 11.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01. 7. 13.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7. 8.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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