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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29633
확인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원ㆍ피고 사이의 종전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11211 약정금 사건)에서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체결 사실을 자백하였음에도 위 판결이 이를 배척하고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이 과거에 존재하였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어야 하고,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진의가 현재의 권리, 법률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계약은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불과하고, 나아가 설령 이 사건 계약이 과거에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하여 당연히 원고 주장(이 사건 계약 목적물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모친 E의 생활비 명목으로 원고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미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금청구를 하였으나 첫 번째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29971 약정금 사건 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두 번째 소송 위 법원 2014가단211211 약정금 사건 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로서 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이 사건 계약이 과거에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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