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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11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2012. 6.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2. 6. 4. 다만 매매예약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일자가 2012. 6. 5.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0만원으로 하고, 예약완결일자를 2012. 12. 31.자로 하되,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들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하는 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위 매매대금 3,0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그 후 2012. 6.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접수 제3001호로 원고들을 가등기권자(각 지분 1/2)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하여 2012. 12. 31.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의 부친인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은행의 연체를 풀어 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를 풀어주고, D이 설립하는 회사의 임원진에 포함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그 담보제공의 방법으로 매매예약을 하여야 한다고 종용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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