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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1.18 2017가단2105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 18. 공주시 C 임야 8,26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5. 3. D조합에게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실제 대출금액은 200,000,000원이다), 채무자 E인 근저당권을, 2012. 7. 30. F에게 채권최고액 75,000,000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주세무서는 2013. 2. 28. 압류하였고, F은 2015. 8.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11.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 495,000,000원, 예약완결일자 2016. 2. 5.로 정한 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 제4조는 ‘피고는 원고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 당일 49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 체결일에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E를 통해 원고로부터 수령한 100,000,000원으로 F의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인 63,000,000원을 변제하고, 공주세무서에 국세 4,748,100원을 납부하였다.

마. 이에 따라 공주세무서는 2015. 11. 5.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피고는 2015. 11.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받았다.

그리고 F은 2015. 11. 6.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임의경매를 취하하였다.

바. 피고는 2016. 4. 1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 495,000,000원, 계약체결일자 및 잔금지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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