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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497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7. 6. 25. 20:05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47 세) 의 목을 팔로 감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올려 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와 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A은 2017. 6. 25. 20: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의 체포에 불응하여 손으로 경사 I의 뺨을 1회 때리고 순찰차에 탑승하지 않으려 버티고, 피고인 B은 조카 사위인 피고인 A이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순경 J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범행 모습을 채 증하고 있던 순경 K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경사 L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장 M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들의 친족인 N, O, P, Q, R, S, T, U( 각 기소유예) 는 이에 가세하여 몸으로 피고인 A을 감 싸 안고, 경사 V의 팔을 잡아당기고, 경장 M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 P, Q, R, S, T, U와 공모하여 경찰관인 경사 I, 순경 J, 순경 K, 경사 L, 경장 M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U, N, P, O, Q, R, 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 W, K, M, V,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진단서 (V, M), 피해자 G 피해 부위 사진

1. 각 폭행 장면 캡 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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