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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4 2015고단11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0. 23:20경부터 다음 날 00:4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남자 새끼들 다나와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며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술집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술집 종업원 E 등 3명 및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에게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1. 00:46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D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H 경찰차량 뒷자리에 타고 I에 있는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옆자리에 앉아있던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J의 얼굴을 양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위 J의 배 부위를 약 2, 3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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