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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5 2014고단19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7. 00:2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D(32세)가 피고인의 친구인 E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눈이 부어오르게 하고, 뒷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와 경사 H가 피고인 일행들 사이에 벌어진 싸움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씹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위 G의 목을 1회 때리고, 이후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위 경찰관들의 범죄진압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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