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21. 00:10경 부천시 소사구 C 지층 1호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자리에 합석한 E이 여자관계 등을 자랑하며 피해자와 친근하게 대화하자 질투심을 느껴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9. 21.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27세)이 경찰 신분을 밝히며 위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자 현관문을 열고 위 식칼로 G을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G으로부터 위 행동을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위 식칼에 G의 손가락이 베이게 하여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경찰관 상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1개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