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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8.18 2020고정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 01:20경 영주시 B에 있는 C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D(24세)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D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잡아당기면서 싸웠다)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D이 서로 같이 머리를 잡아당겼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화장실에서 D 머리채를 잡는 것을 봤다, 서로 같이 세게 잡아당겼다)

1. 수사보고(목격자 F, G 전화녹음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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