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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6 2016고정18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17:3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E에게 예전에 곗돈을 탄 후 도망간 것을 따지려고 “F 아빠 이야기 좀 합시다.

” 라며 붙잡았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맞고 머리를 잡히고 발로 가슴을 수회 차이는 등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적용 법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공소제기 후인 2017. 2. 6. 처벌 불원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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