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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2.13 2018허3833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 7호증) 1) 발명의 명칭: 인장강도 ‘인장강도’는 물체가 잡아당기는 힘에 견딜수 있는 최대한의 응력을 말한다. 를 보강한 철근용 커플러 ‘커플러(coupler)’는 철근의 두 축을 연결하는 연결구를 말한다(을 제1호증, 3면 참조).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6. 10. 17./ 2008. 4. 23./ 제826143호 3) 청구범위(2017. 1. 9. 정정청구된 것,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 【청구항 1】철근과 철근의 끝단을 기계적 이음하는 커플러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철근이 삽입되는 상기 커플러의 중공부의 내주면부에는 다줄 나사를 형성하고, 상기 커플러의 외주면부에는 표면이 전체적으로 원형 원주를 갖는 원통 형상의 외주면이 되도록 형성한 인장강도 보강부를 형성하되, 상기 인장강도 보강부의 좌우측 커플러 외주면에는 미끄럼 방지수단을 형성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인장강도 보강부는 커플러의 중앙점 M'로부터 좌우로, 인장강도 보강부의 좌우측 부분의 유효 살두께 t에 해당하는 길이로부터 t 1cm 에 해당하는 길이 사이의 어느 한 지점까지 형성되고, 상기 인장 강도 보강부의 유효 살두께 t'는 상기 인장강도 보강부의 좌우측 부분의 유효 살두께 t보다 크게 형성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인장강도를 보강한 철근용 커플러(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발명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출원심사과정에서 삭제됨) 【청구항 3, 4】(2017. 1. 9. 정정청구에 의해 삭제됨)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장강도 보강부의 표면에는 미끄럼 방지수단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장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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