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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1.21 2018허2922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관 형태로서, 일측에 슬라이딩용 외주면이 형성되며, 타측에 관 연결용 플랜지를 형성하며, 상기 슬라이딩용 외주면 중간부에 돌출턱부를 형성하며, 상기 슬라이딩용 외주면의 단부에 스토퍼 장착공이 형성되며, 플랜지부에는 체결공을 형성되는 슬라이딩 관체(이하 ‘구성요소 1’); 상기 스토퍼 장착공에 장착되는 스토퍼(이하 ‘구성요소 2’); 상기 슬라이딩 관체의 슬라이딩용 외주면에 슬라이딩 가능하게 결합되는 슬라이딩용 내주면이 형성되며, 상기 슬라이딩용 내주면에 링 형태의 수밀 패킹용 홈이 전, 후에 각각 형성되며, 상기 수밀 패킹용 홈 사이에 링 형태의 슬립 패킹용 홈이 형성되며, 상기 슬라이딩용 내주면은 원통주면을 이루며, 이 원통주면의 일부 구간의 외주면이 구 형태를 이루는 구형 외주면의 구형관(이하 ‘구성요소 3’); 상기 수밀 패킹용 홈에 장착되는 제1, 제2 수밀패킹부재(이하 ‘구성요소 4’); 상기 슬립 패킹용 홈에 장착되는 제3수밀패킹부재(이하 ‘구성요소 5’); 일측은 상기 슬라이딩관체와 같은 직경을 이루되, 연결용 플랜지를 형성하고, 상기 플랜지를 형성한 소구경부에서 경사진 곡면(reducer)을 형성하여 연결되는 대구경부와, 이 대구경부의 타측은 용접단부를 이루되 수직면부를 이루어 다수의 체결공을 형성하고, 내저부는 접촉주면을 이루되 소정위치에 패킹홈을 형성하여 상기 구형관의 외주면 일부를 밀착, 접촉하여 에워싸듯이 슬라이딩 가능하게 커버하는 슬립하우징으로 이루어진 대구경관(이하 ‘구성요소 6’); 상기 패킹홈에 장착되는 볼패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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