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제기 요건 불충족
요지
전심에서 법인세에 한하여 청구를 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음에도 부가가치세에 대해 행정소송에서 불복함은 전심절차 미경유 문제가 있어 각하사유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법률과의 관계
주문
1.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의료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는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대표 ○○○)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0,123,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 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 7. 1. ○○회사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865,740원(가산세 6,853,740원 포함) 및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6,623,330원을 각 경정ㆍ고지 히야 그 무렵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이하 이 중 위 부가가치세 결정ㆍ고지를 '이 사건 처분', 위 법인세 결정ㆍ고지를 '법인세 부과처분'이라고한다).
다. 소외 회사는 2006. 9. 22. 국세심판원에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여 2007. 3. 23.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따로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서울 행정법원 2007구합21129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다.(한편, 원고는 2007. 11. 13. '○○○'에서'○○회사'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제6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심절차로서의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먼저 제기하여야하고, 심판청구 등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당해 심판청구 등이 기각되었을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한편, 법인세, 부가가치세등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각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요건인 전심절차 이행여부는 당해 과세처분마다 따로 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4.12.26. 선고 82누19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서만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을 뿐, 그와 독립적인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세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국세심판을 청구할 당시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도 함께 국세심판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