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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08. 22. 선고 2013구합4034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각하]
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요지

원고의 주장대로 위 통지가 법인세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건

2013구합40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의료법인 AA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27.

판결선고

2014. 8. 2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O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9.경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OO,OOO0원이 체납(당초 납부기한 2011. 7. 31.)되었으니 이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갑 제1호증)을 통지하였고, 원고가 그 무렵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통지가 법인세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부담하지 않을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법한 조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제1항, 제68조 제1항).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위 통지가 법인세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원고는 국세청의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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