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1 2014가단321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2. 4. 피고 B가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106동 401호를 매수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위 대여 당시 변제기를 특정하여 기재한 차용증 기타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 장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피고들의 가족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므로 민법 제832조에 따라 피고 C도 일상의 가사에 대한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별도로 변제기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적어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때에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B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인정하나, 이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문제로서 피고 C은 연대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대여 당시 원고와 피고 B는 친자매와 같은 관계였기에 차용증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당연히 주택담보 장기대출과 같이 대여일로부터 3년은 이자만 상환하고 그 이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판 단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ㆍ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능력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