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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03 2015가단236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1. 28.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매월 28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5. 28.부터 2017. 5.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의 제1회차 차임 지급일인 2015. 6. 28.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9. 2.과 2015. 9. 16.에 각각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 및 이로 인한 원고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히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및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5. 11. 25.경 당시까지의 연체차임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체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부분을 제외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위 지급일 이후에 해당하는 2015. 11. 28.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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