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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나261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이나 기간 정함 없이 월차임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지급을 지체하고 있던 중, 2014.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연체 차임 합계 880만 원을 2014. 7. 1.까지 지급하고, 만약 이를 이행치 못할 시에는 원고의 어떠한 요구도 감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가 계속하여 연체차임 내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2회 이상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건물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5. 7. 22.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 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금원 및 원고가 구하는 2014. 7. 2.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원고가 위 부동산을 임의로 개방하여 방치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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