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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6 2020고정25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00:50경 수원시 장안구 B 인근 C에 있는 트랙에서 친구와 산책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보고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산책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하고 도망간 사람의 인상착의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모습이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동일한 점, 범행장소인 공원 내 E 건물 주변의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촬영된 영상에는 사건 발생 무렵 위 주차장으로 뛰어 들어와 주차장에 식재된 나무 옆에 앉거나 주차된 트럭 근처에서 공원 트랙 쪽을 바라보다가 공원 밖 도로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그 인상착의가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동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 도주경로 수사), 수사보고(C 주차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1차 상대 수사 및 피의자가 설명한 이동경로 동영상), 수사보고(피의자 2차 상대 조사 및 피의자가 작성한 이동 경로 그림 첨부)

1. 사건발생지 사진, 주차장 CCTV 사진, 피의자가 설명하는 이동경로 사진, 2차 진술당시, 피의자가 설명한 이동경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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