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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35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59』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5. 6. 21: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모텔 708호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을 통하여 만난 F(40 세 )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 받고 1회 성관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6. 22:30 경 위 D 모텔 708호에서 피해자 F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6. 22:37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와 같이 훔친 F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총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4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240』

3. 피고인은 2015. 7. 17. 전 남 장흥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 해 남에 있는 다방에서 일을 하였는데, 그 다방의 선 불금을 갚아야 한다.

선 불금 450만 원을 주면 1개월 동안 일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그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 불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L)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874』

4.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광주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 쓸데가 있으니 2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내에 갚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58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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