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나6640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부존재확인 청구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2019. 5. 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반소원고는 2016. 7. 1. 반소피고와 사이에 반소피고 소유의 평택시 C 전 1,749㎡ 및 D 전 9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매매대금 9억 원(= ① 계약금 계약 시 1억 원 ② 중도금 2016. 8. 15. 2억 원 ③ 잔금 2016. 11. 1. 6억 원) (2) 특약사항 : 매도인은 상기 토지의 개발행위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 서류 일체를 제공한다.

단 이에 따른 모든 제반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나. 반소원고는 2016. 7. 1. 및 2016. 7. 4. 두 차례로 나누어 반소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중도금 지급기일이 지나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중도금과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반소원고와 반소피고는 2016. 11. 10. 이 사건 계약상 중도금 지급기일을 2016. 11. 30.로, 잔금 지급기일을 2017. 1. 16.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중도금 기한까지 중도금을 미지급할 시 계약은 해지되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런데 반소원고는 위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6. 11. 30.을 넘겨 그 다음날인 2016. 12. 1. 반소피고에게 중도금 중 1억 원만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한편, 평택시장은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2015. 6.경부터 2015. 9.경까지 3차례에 걸쳐 관련내용을 E 등에 공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경기도지사에게 그 도시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17. 3. 2. 경기도 평택시 고시 F로 G 도시관리계획(재정비 : 도시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을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