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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18 2017나12446
매매대금
주문

1. 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반소원고와 선정자 C, D(이하 ‘반소원고 등’이라 한다

)은 2014. 1. 10. 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반소원고 등의 공유이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반소원고의 단독 소유였다

)을 2억 9,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00만 원은 같은 날 지급받고, 중도금 1,500만 원은 2014. 1. 13. 지급받으며, 잔금 2억 7,000만 원은 2014. 2. 10.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서는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일은 반소원고 등과 반소피고의 사정에 의하여 변동이 생길 수 있으나 그 기간은 2주 이내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2) 반소원고 등은 반소피고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500만 원), 중도금(1,500만 원) 및 잔금의 일부(1억 8,000만 원)로 합계 2억 원을 지급받고, 2014. 2. 3. 반소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그 무렵 위 각 부동산을 반소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반소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4. 2. 11. 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채무자 반소피고, 근저당권자 반소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반소원고 등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잔금 9,000만 원(= 2억 9,000만 원 -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원고 등과 반소피고 사이에 위 잔금 채권이 반소원고 등에게 어떻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약정한 바 없으므로, 위 잔금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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