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D 대종회 회장으로 있던 중 2015. 8. 1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 대종회 회장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종중의 종 중원 상호 간의 고소 고발 사건에 관한 변호인 선임료를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종중의 공금으로 함부로 지출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8. 경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서울 중앙 지검 2015 형제 16309호 사건( 피고인 A) 의 변호인 선임료 명목으로 5백만 원을 함부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천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1. 수사보고 (A 관련 법무법인 B C 변호사 수입상황 확인)
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 민사부 결정 사본, A가 고소당한 사건 목록, A가 고소한 사건 목록, 법무법인 B 수임사건 검색 내역, 법무법인 B 수임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