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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213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장물을 설치시 무게 150톤 초과, 부피 150세제곱미터 초과, 수평투영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경 용인시 처인구 B(답) 상에 무게 198톤, 부피 183세제곱미터, 수평투영면적 122제곱미터 상당의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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