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창원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연녹지지역에, 피고인 A은 연장 76m, 너비 0.4m, 수평투영면적 30.4㎡, 부피 66.8㎥, 무게 107.54t에 해당하는 석축을, 피고인 B는 연장 42m, 너비 0.4m, 수평투영면적 16.8㎡, 부피 50.4㎥, 무게 81.14t에 해당하는 석축을 각 축조한 것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사후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토사가 붕괴되어 자신들의 참다래 밭에 쏟아지는 등 피해가 반복되자 밭둑 보강을 위해 위와 같은 석축을 축조하게 된 점,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밭둑 보강 공사 등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의 행위는 영농을 목적으로 한 것일 뿐 개발이익 취득 목적의 행위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관할관청에서는 석축을 원상회복할 경우 재차 밭둑 유실 및 붕괴로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이를 사후 추인할 수 있다고 고지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관계 서류를 완비하여 사후 허가절차를 진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