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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31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2. 02:15경 대전 서구 계룡로 349 서부농협갈마지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바퀴 뒤에 쓰러져 있다가, '차량 타이어 뒤에 취객이 끼어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이를 발견하고 흔들어 깨우자, 위 경위 D에게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어 니들 뒤졌어”라고 욕설을 하며 일어나 발로 경위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위 D이 피고인의 왼팔을, 같이 출동한 경장 E이 피고인의 오른팔을 각각 붙잡자 경장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3회 뱉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반항을 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게 되자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 노상에 누워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던 경위 D의 복부 부위를 양발로 1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C지구대에 인치되어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머리로 옆에 서 있던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직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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