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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9 2021고단2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 21:06 경 광주시 B 빌라 3 층 복도에서 ‘ 술에 취한 아저씨가 욕하고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이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 아 씨 발, 좆 같네.

이 새끼들 확 때려 버릴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을 때릴 듯이 들어올리고, 경위 D과 경장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출동 경찰관 바디 캠 영 상 확인), 바디 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 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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