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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1』

1. 사기

가.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3. 12. 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촬영장비인 ‘ 모 비’ 제작대금을 주면 모 비 2대를 제작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모 비를 제작할 만한 기술력이 부족하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모 비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모 비 제작대금 명목으로 2013. 12. 경 1,500,000원, 2014. 1. 경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2, 9, 12 기 재와 같이 피해자 3 인으로부터 합계 20,319,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촬영장비 편취 피고인은 2014. 3. 21.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F에게 카메라 거치대를 외상으로 매입하게 해 주면 그 대금을 3개월 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계속하여 고가의 촬영장비를 구입하거나 대여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생활비 마련 및 채무 변제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카메라 거치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1,493,300원 상당의 카메라 거치대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4. 경부터 2014. 6.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3 내지 8, 10 내지 11, 13 내지 18 기 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33,606,600원 상당의 촬영장비를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5. 27. 경 위 피해자 E( 주) 사무실에서 위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를 대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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