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5.25 2017노32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5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유 비를 차 후에 변제하기로 하고 2016. 6. 30. 그 금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초과된 주유 비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E’ 등 술집에서의 발생한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위 범행 이전과 이후에도 다른 주유소에서 계속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주유 비를 편취한 점, ② 피고인은 AS이 2016. 6.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3회에 걸쳐 피해 변제를 독촉하자 2016. 6. 30.에야 주유 비 3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주유 비 3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6. 6. 30. 피해자에게 주유 비 3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거나 편취 범행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 하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술집에서 발생한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