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9.경부터 2016. 3. 2.까지 계속하여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약 80평 규모의 업소 내에 컴퓨터와 모니터 약 38여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9.경부터 2016. 3. 2.까지 서울 송파구 D 있는 E초등학교로부터 157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서울 송파구 B에서 위 1항과 같이 PC방을 운영함으로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현장사진 및 위치도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6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일응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