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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2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대문구청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1. 7.경부터 2015. 3. 16. 15:30경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위 피씨방에서 인터넷 컴퓨터 시설 74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맞이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6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피씨방을 1998. 5. 27. 개업한 E로부터 2007. 1. 1. 승계하여 기득권자에 해당하므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피씨방이 학교의 제한거리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거의 없고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

2. 판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의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는 학교보건법령은 그 법 시행 당시에 이미 설치된 시설이나 학교가 신설되는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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