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대문구청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1. 7.경부터 2015. 3. 16. 15:30경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위 피씨방에서 인터넷 컴퓨터 시설 74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맞이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6호(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피씨방을 1998. 5. 27. 개업한 E로부터 2007. 1. 1. 승계하여 기득권자에 해당하므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피씨방이 학교의 제한거리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거의 없고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
2. 판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의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는 학교보건법령은 그 법 시행 당시에 이미 설치된 시설이나 학교가 신설되는 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