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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3293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 2014. 2. 7. 위 건물 1층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에게 사용기간 2014. 3. 3.부터 2016. 3. 2.까지, 사용기간 동안의 사용료는 32,400,000원으로 정하여 공유재산 유상사용을 허가하였다.

나. 피고 A은 위 허가 후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 및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게 하였는데, 피고 A은 2015. 11. 24. 기준 사용료 중 5,353,920원을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5. 12. 31. 피고 A의 사용허가 해지신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해지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사용허가 해지 후에도 피고 A과 사이에 법적 분쟁(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0805 건물명도사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1364 사기 등 사건)이 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않고 있다. 라.

이 사건 점포의 2016. 1. 1. 기준 월 임료 상당액은 571,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감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는 피고 A의 해지 신청에 따른 원고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피고 A은 원고에게 해지시까지의 미지급 사용료 3,353,9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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