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C,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D로 지정된 E 장인으로, 자신이 소유하는 통영시 B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E 공예를 하며 장인기술을 계승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F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인정 고시: 2009. 5. 29. 통영시 고시 G(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등 3 사업시행자: 통영시장
다.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경정재결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수용대상: 이 사건 부동산 2) 수용재결일: 최초수용재결 2013. 9. 24., 경정재결 2013. 10. 29.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에 대한 수용할 물건 표시 사항을 일부 경정함 3) 수용개시일: 2013. 11. 14. 4) 손실보상금: 58,222,800원 원고의 부친인 망 H에 대한 손실보상금 내역. 망 H의 상속인으로 원고, I, J, K가 있는데(갑 제1호증) 상속지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편의상 H에 대한 손실보상금 내역 전액을 기재하도록 한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58,222,800원에서 60,328,400원으로 증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부합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은 도로건설이 아니라 인근 지역의 상습침수 예방에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