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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7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2.경 강원 정선군 D빌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강원랜드에서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당포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원만 빌려달라. 이자는 월 150만원씩 지급해주고, 원금은 2013. 12. 2.까지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당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 금원을 차용하여 사채업자에게 투자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당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E, F 등 지인들에 대한 채무 12억 3,000만원과 KB국민은행 카드대출금 355만원이 있었으나 그 이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지급하는 상황이었으며, 자녀 유학비로 매달 300만원씩을 부담하고 있었고, 사채업자에 대한 투자도 기존 채무들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 변제를 위한 급한 돈을 마련하고자 한 방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3. 12. 2.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H)로 2,500만원을,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H)로 2,5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1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원랜드 전당포에 운영자금이 많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원금과 함께 이자 100만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당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 금원을 차용하여 돈세탁 방식으로 이익을 내주겠다는 J에게 투자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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