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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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3. 1. 15. 접수 제6506호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그 후 이 사건 각 근저당설정등기는 2013. 4. 23.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62632호로 위와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3. 8. 13. 위 등기소 접수 제126000호로 2013. 8.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주식회사 케이제이디엔씨(이하 ‘피고 케이제이디엔씨’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② 2013. 12. 10. 위 등기소 접수 제187427호로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동대구세무서) 명의의 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는 피고 B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D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원고로부터 이를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위조된 위임장과 이를 근거하여 작성된 해지증서를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