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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7가합1569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10. 22. 접수 제160289호로 채권최고액 14억 4,5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 E, F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4. 10. 28. 접수 제167274호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피고 B의 D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00209], 위 법원 사법보좌관은 2017. 2. 7. 이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이에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7. 4. 20. 접수 제75431호로 각 압류등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사정상 근저당권자를 피고 B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B 부분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 C의 이 사건 압류등기는 존재하지 않는 피고 B의 채권에 관한 것으로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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