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07.22 2015가단1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496,98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8. 1.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입차주로서,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관리비,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등(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2.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에 따라 지입차주인 원고에게 차량 자체가 이전되는 것에 수반하여 차량 등록번호도 이전됨으로써 사실상 피고에게 기존에 허가된 차량허가대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피고의 영업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이 사건 자동차에 부여된 차량번호는 피고의 고유한 무형자산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량번호에 관하여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조항(위수탁관리계약서 제4조)을 포함시켰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차량의 등록번호나 그 번호판은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자동차관리를 위하여 부여하고 그 차량에 부착, 봉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