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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가단587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4. 17.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9. 9.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위 운영관리권 위탁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위탁관리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4.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15. 4. 17. 적법하게 해지되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4. 17. 위ㆍ수탁관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일종의 영업권에 속하는 피고의 고유재산으로 원고에게 등록번호 이전의무가 없고, 가사 등록번호를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이 사건 계약의 해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주면 피고가 보유한 운송사업 허가대수가 감소하게 되는바 피고로서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20,000,000원을 들여 새롭게 양수하여야 하므로 위 20,000,000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차량의 등록번호나 그 번호판은 시도지사가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자동차관리를 위하여 부여하고 그 차량에 부착, 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번호나 그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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