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1.부터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폐기물 처리업’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로, 한국전력공사 산하 원자력발전소, 화력 및 수력발전소로부터 배출되는 폐변압기를 인수하여 이를 분해 및 해체하여 폐기물로 처리하면서 그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규소강판 등을 판매하는 자이고, C는 2008. 4. 1.부터 2012. 3. 2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며, 피고는 D을 운영하면서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원고로부터 위 구리, 규소강판등을 매수한 자이다.
나. 원고는 한국전력공사 부산본부와 2009년경부터 2010년 7월경까지 PCBs 함유 폐변압기 매각처리용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폐변압기를 인수하여 폐기물 처리를 한 후 잔존 폐기물(액상, 고상, 폐내화물)과 재활용이 가능한 부재(구리, 규소강판, 고철 등)로 분류하였다.
PCBs 함유 폐기물처리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 (목적) 본 조건은 한국전력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폴리염화비페닐 함유 폐기물(이하 “PCBs 폐기물”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업체(이하 “계약대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한 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용역의 범위) 본 조건에 의거 “PCBs 폐기물”을 위탁처리함에 있어 “PCBs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일체의 용역을 포함한다.
제11조 (처리위탁사업종료보고) “계약상대자”는 액체상태와 고체상태별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처리기준으로 적정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사업종료보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