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02] 피고인과 B은 PC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잠시 빌려 통화를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3. 14:30경 순천시 D에 있는 EPC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C(10세)에게 다가간 후 “전화통화를 하려고 하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전화통화를 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면서 위 PC방에서 나왔고, B은 위 PC방 인근에 승용차를 정차시켜 대기하다가 피고인을 차에 태워 도주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갤럭시 와이드 2 휴대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3. 14:40경 순천시 G에 있는 ‘H PC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F(13세)에게 다가간 후 "전화통화를 하려고 하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전화통화를 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면서 위 PC방에서 나왔고, B은 위 PC방 인근에 승용차를 정차시켜 대기하다가 피고인을 차에 태워 도주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만 원 상당의 갤럭시...